음주운전으로 법정에 나가야 한다는데 무슨 뜻인가요

핵심 요약

음주운전 사건이 법정으로 가는 경로는 세 가지입니다. 검사가 처음부터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구공판), 약식으로 청구됐지만 법원이 부적당하다고 보아 회부하는 경우, 그리고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구약식과 구공판은 무엇이 다른가요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길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구약식은 벌금을 구하면서 서면 심리로 처리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법정에 나가지 않고 우편으로 약식명령을 받습니다. 사고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이 이 방식으로 많이 처리됩니다.

구공판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습니다. 징역형이 검토되는 사건, 사고가 있는 사건, 재범인 사건에서 이 방식이 쓰입니다.

즉 구공판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벌금으로 끝나기 어렵다고 판단됐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곧 실형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식으로 청구됐는데 법정에 나오라고 합니다

법원이 공판절차로 돌린 경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50조는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검사가 벌금을 구했지만 법원이 서면만으로 판단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수치가 높거나 전력이 있거나 사고가 있는 사건에서 생깁니다.

이 경우 벌금보다 무거운 형이 검토될 수 있으니 준비가 필요합니다. 서면 심리로 끝날 줄 알고 아무 준비 없이 출석하면 불리합니다.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일이 정해지고 법정에 출석합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확인하고, 증거를 조사하며, 마지막에 검사의 의견과 피고인의 최종 진술을 듣고 선고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는 사건이라면 비교적 짧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측정 절차나 운전 사실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증인 신문 등으로 여러 번 열립니다.

출석은 원칙적으로 의무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미리 알려야 합니다.

선고 결과에 불복하려면 항소를 해야 하고, 기간은 7일입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도 있나요

음주운전 사건 자체가 대상이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대상 사건이 정해져 있어, 주로 무거운 사건이 해당합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한 사건처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무거운 사건이라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신청 여부는 사건의 성격과 유·불리를 함께 봐야 하는 문제이므로,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면 상담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재판에서 무엇을 준비하나요

두 갈래입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과 형을 정하는 데 참작될 사정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경우라면 측정 절차, 운전 사실, 사고 경위에 관한 자료가 중심입니다. 블랙박스, CCTV, 측정 기록 같은 것입니다.

형을 다투는 경우라면 형법 제51조가 정한 참작 사항을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반성문, 주변의 탄원서, 피해 회복 자료,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치료·상담 기록, 차량 처분) 같은 것입니다.

시점이 중요합니다. 선고 직전에 급히 내는 것보다 기일 전에 정리해 제출하는 편이 낫습니다.

부산 법률사무소 청송(김창희 변호사)은 재판이 열리는 사건에서 다툴 부분과 준비할 자료를 함께 정리하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어떤 결과도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무엇을 언제 준비해야 하는지 아는 것부터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구공판은 정식재판으로 심리하겠다는 뜻이고, 결과는 벌금·집행유예·실형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벌금으로 끝나기 어렵다고 판단된 사건일 가능성이 있어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따라 공판절차로 회부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서면만으로 판단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본 것으로, 수치가 높거나 전력·사고가 있는 사건에서 생깁니다.

원칙적으로 출석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미리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지금 상황이 막막하다면,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어떤 결과도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초기 상담에서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이의신청·행정심판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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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조문·수치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최신 시행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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