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경우엔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이 따로따로 진행됩니다. 아래 다섯 가지만 고르시면 조문이 정한 처벌 범위와 면허 처분, 다시 딸 수 없는 기간, 남은 기한을 정리해 드립니다. 결과를 예측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기준을 알려 드리는 것입니다.
1. 무엇을 운전하셨나요
2. 핏속 알코올 농도(측정 수치)는 얼마였나요
단속 당시 서류나 처분 통지서에 적혀 있습니다. 0.08%와 0.1%가 결과를 크게 갈라놓는 경계입니다.
3. 음주운전이 몇 번째인가요
형사처벌의 가중은 앞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면허 결격기간은 10년 제한 없이 횟수로 계산합니다.
4. 사고가 있었나요
5. 해당하는 사정이 있으면 표시해 주세요
자가진단이 보는 네 가지 기준
첫째, 수치입니다.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며 벌금 하한선이 생깁니다. 0.1%를 넘으면 생계형 감경에서 빠지고, 0.2% 이상은 가장 무거운 구간입니다.
둘째, 횟수입니다. 앞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벌금 하한선이 5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제148조의2 제1항). 면허 결격기간은 10년 제한 없이 횟수로 계산해, 2회 이상이면 2년입니다.
셋째, 사고입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냈다면 결격기간이 2년, 2회 이상 사고는 3년, 사람이 사망했거나 조치·신고를 하지 않고 떠났다면 5년입니다(제82조 제2항).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의 위험운전치사상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넷째, 차종입니다. 자전거는 범칙금 3만원으로 처리되고 면허 처분이 없습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범칙금 10만원에 면허 처분까지 따라오지만, 재범 가중 조항과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의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놓치면 손해가 큰 두 가지
하나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입니다.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났어도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82조 제3항, 제73조 제2항). 1년이나 2년을 기다린 뒤 시험장에서 되돌아오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다른 하나는 기한입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제94조 제1항),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형사절차에 신경 쓰는 동안 이 기한이 지나가면 면허를 다툴 길 자체가 닫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가진단 결과가 실제 처벌과 같나요.
같지 않습니다. 이 도구는 조문이 정한 범위와 기준을 안내하는 것이고, 실제로 선고되는 형이나 처분은 사고 여부,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피해 회복 같은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해집니다. 같은 수치라도 사람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측정 수치를 모르면 진단할 수 없나요.
결과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에서 결과를 가장 크게 갈라놓는 것이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단속 당시 받은 서류나 면허 처분 통지서에 측정값이 적혀 있으니 먼저 확인해 주세요.
결격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면허 취소로 인한 결격기간은 단속된 날이 아니라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셉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경우는 위반한 날부터 셉니다. 처분 통지서에 적힌 날짜를 확인하셔야 정확합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면 바로 면허를 딸 수 있나요.
아닙니다.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결격기간이 끝나도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3항). 교육 일정을 미리 잡아 두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칼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치별로 무엇이 갈리는지,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란 무엇인지, 합의가 안 될 때 공탁은 어떻게 하는지, 벌금에 불복하는 기한이 며칠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