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다툴 수 있나요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왔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도 7일입니다. 면허 쪽 기한이 60일·90일인 것과 달리 형사 불복은 훨씬 촉박합니다.
약식명령이 무엇인가요
재판정에 나가지 않고 서류 심리만으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사고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처럼 벌금으로 처리될 사건에서 많이 쓰입니다.
어느 날 우편으로 벌금 액수가 적힌 서류를 받는 형태라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약식명령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서류를 받은 시점부터 기한이 흐른다는 점입니다.
기한이 7일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판결에 대한 항소도 마찬가지로 짧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58조는 항소제기기간을 7일로 정합니다.
이 부분을 꼭 구분하셔야 합니다. 면허 쪽 기한은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입니다. 형사 쪽은 7일입니다. 자릿수가 다릅니다.
서류를 받고 "생각해 보고 결정하자"고 미루면 그 사이에 기한이 지나갑니다. 7일은 주말을 포함하면 실제로 며칠 되지 않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도 있고, 그대로일 수도 있고, 사정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식재판은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구를 결정하기 전에 무엇을 다툴 것인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인지(측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 운전 사실이 인정되는지), 형이 무겁다고 다투는 것인지에 따라 준비가 완전히 다릅니다.
단순히 금액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청구하면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부담만 늘고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툴 여지가 분명히 있는 사건이라면 청구하지 않고 넘기는 것이 손해입니다.
참고로 피고인은 정식재판 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조문이 정하고 있습니다(제453조 제1항 단서).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의 위험은 없나요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심리 결과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청구한 정식재판에서 형종을 불리하게 바꾸는 것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리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청구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출석 부담과 시간도 함께 봐야 합니다. 재판이 여러 번 열릴 수 있고 그만큼 기간이 길어집니다. 직업 사정에 따라 이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사건 기록으로 다툴 여지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기한이 7일이라 시간이 촉박하니 서류를 받은 즉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형사와 면허, 두 기한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두 절차가 따로 흘러갑니다. 형사절차(벌금·징역)와 면허 처분(정지·취소)입니다.
형사 쪽 불복 기한은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7일, 항소 7일입니다. 면허 쪽은 이의신청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행정심판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한쪽에 신경 쓰다 다른 쪽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가장 아쉽습니다. 서류를 받으면 각각의 기산일과 남은 날짜를 적어 두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라면 다투는 중이라도 운전하면 안 됩니다. 집행정지가 따로 인용되어야 하고, 그 전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됩니다.
서류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첫째, 서류의 종류와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약식명령인지 판결문인지, 면허 처분 통지서인지에 따라 기한이 다릅니다. 고지받은 날이 기산일입니다.
둘째, 남은 날짜를 세십시오. 형사 쪽이라면 7일이니 그날 안에 판단해야 합니다.
셋째, 다툴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측정 절차, 운전 사실, 경위에 관한 자료가 있는지가 판단의 근거입니다.
부산 법률사무소 청송(김창희 변호사)은 약식명령이나 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다툴 여지와 남은 기한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어떤 결과도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기한이 짧은 절차라, 다툴 여지가 없다면 그것을 빨리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검찰에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신청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벌금액 자체를 다투는 정식재판 청구와는 다른 절차입니다. 금액을 다투려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고, 납부 방법만 조정하려면 담당 검찰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심리 결과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청구한 정식재판에서 형종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사안과 법리에 따라 달라지므로 청구 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그 절차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대한 제도가 있으므로, 어떤 사정이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한이 지났다고 판단하기 전에 상담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아닙니다. 형사절차와 면허 처분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면허를 다투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따로 해야 하고, 운전 자격을 유지하려면 집행정지가 인용되어야 합니다.
지금 상황이 막막하다면,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어떤 결과도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초기 상담에서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이의신청·행정심판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조문·수치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최신 시행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