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단속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측정에 응하는 것입니다. 거부는 별도의 범죄이고 오히려 무겁습니다. 다만 호흡 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채혈을 요구할 수 있고, 경찰서로 함께 가자는 동행 요구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셋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부가 유리해지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경찰관의 측정에 응할 의무를 정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그 자체가 범죄입니다.
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148조의2 제2항).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구간보다 무겁습니다. 즉 실제로는 낮은 수치였을 사람도 거부하면 높은 구간과 비슷한 무게를 지게 됩니다.
면허도 취소되고, 취소를 정지로 낮춰 달라고 요청하는 생계형 감경에서도 측정 거부는 아예 제외 사유입니다(시행규칙 별표 28).
"불면 걸리니 안 부는 게 낫다"는 판단이 가장 큰 손해로 이어집니다.
호흡 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채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은 호흡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요구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결과를 확인한 직후에 이의를 밝히는 것이 자연스럽고, 시간이 지나면 그만큼 수치가 달라져 다툼이 복잡해집니다.
다만 알아 두실 점이 있습니다. 혈액 측정이 반드시 유리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결과가 더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값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 막연한 기대로 요구하기보다 실제로 결과가 이상하다고 느껴질 때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입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측정해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현장에서 물로 입을 헹구고 다시 측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찰서로 같이 가자고 하면 따라가야 하나요
거절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은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같은 항에서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같은 조는 경찰관의 의무도 정합니다.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며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고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합니다(제4항). 가족이나 친지에게 알리거나 즉시 연락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제5항). 그리고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습니다(제6항).
또 같은 조 제7항은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여기서 혼동하지 마셔야 합니다.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과 음주측정을 거부해도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측정 거부는 위에서 본 것처럼 별도의 범죄입니다.
현장에서 하면 안 되는 것
몇 가지는 상황을 크게 나빠지게 합니다.
차를 두고 자리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도주로 평가될 수 있고 사고가 있었다면 훨씬 무거워집니다.
단속 경찰관에게 손을 대거나 폭언하는 것입니다. 별도의 범죄가 되고, 생계형 감경의 제외 사유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운전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별도 문제가 되고, 공무원이라면 2025년 개정으로 그 자체가 징계 사유입니다.
술을 마신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측정 결과와 어긋나는 것입니다. 진술의 신뢰가 떨어져 이후 절차 전체에서 불리해집니다.
현장이 끝난 뒤 확인할 것
먼저 받은 서류를 챙기십시오. 측정 결과와 관련한 확인서, 임시운전증명서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 적힌 수치와 날짜가 앞으로의 모든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그다음 두 가지 절차가 따로 흐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형사절차와 면허 처분입니다. 면허 쪽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 60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행정심판 90일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상황을 기억이 선명할 때 적어 두십시오. 몇 시에 얼마를 마셨는지, 언제 운전을 시작했는지, 어디까지 갔는지, 측정이 몇 시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흐려집니다.
부산 법률사무소 청송(김창희 변호사)은 단속 직후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어떤 결과도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초기에 잘못 대응해 스스로 불리해지는 일은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리합니다. 측정 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0.08% 이상 0.2% 미만 구간보다 무겁습니다. 면허도 취소되고 생계형 감경에서도 제외됩니다.
호흡 측정 결과를 확인한 직후에 이의를 밝히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이 본인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과가 더 높게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동행 요구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별개로 범죄가 되니 구분하셔야 합니다. 또 형사소송법에 따른 체포·구속 절차는 이와 다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은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또 같은 조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막막하다면,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어떤 결과도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초기 상담에서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이의신청·행정심판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조문·수치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최신 시행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