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3회면 어떻게 되나요

핵심 요약

두 번째부터는 초범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지고, 구속되거나 실형(진짜로 감옥에 가는 형)을 살 가능성도 커집니다. 가중 요건은 위헌 결정을 거쳐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2024년부터는 면허를 다시 딸 때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달아야 하는 제도까지 더해졌습니다.

두 번째부터 왜 이렇게 무거운가요

음주운전은 되풀이될수록 위험이 크다고 보아 재범을 무겁게 처벌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이 다시 걸리면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실제로도 재범은 초범처럼 벌금으로 끝나기보다 징역형이 적극 검토됩니다. 특히 세 번째 이상이거나 사고까지 겹치면,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거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번에도 벌금이겠지”라는 생각은 재범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윤창호법의 “2회 이상” 규정은 지금도 그대로인가요

그대로가 아닙니다. 2019년 시행된 이른바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을 강하게 가중처벌했는데, 헌법재판소가 “과거 위반과 이번 위반 사이에 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무제한으로 가중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2021년 이후 여러 차례).

그래서 국회가 규정을 고쳐, 앞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 가중하도록 바꿨습니다. 즉 지금은 “무조건 2회 이상”이 아니라 “10년 안에 다시”가 핵심입니다.

지금 조항의 형은 이렇습니다. 음주측정거부로 다시 걸리면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수치가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각 호).

초범의 가장 낮은 구간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인 것과 비교해 보시면 차이가 뚜렷합니다. 재범 조항에는 벌금의 하한선이 정해져 있어서, 벌금으로 끝나더라도 액수가 최소 5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조문은 앞선 위반의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즉 오래돼서 기록이 실효됐더라도 10년 안이면 가중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를 운전한 경우는 이 가중 조항에서 제외됩니다.

재범이면 구속되거나 감옥에 가나요

그럴 가능성이 초범보다 분명히 높습니다. 재범은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고, 여기에 높은 수치, 사고, 무면허가 겹치면 구속 수사와 실형 위험이 커집니다.

반대로 모든 재범이 곧바로 감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 사이의 기간, 이번 사건의 경위, 반성과 재발을 막으려는 실제 노력, 피해가 있었다면 회복을 위한 조치 등을 함께 봅니다. 다만 이는 결과를 보장하는 요소가 아니라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사정일 뿐입니다.

집행유예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 기간에 다시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을 실제로 살지 않게 됩니다.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다시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을 때 법원이 판단합니다.

재범 음주운전에서도 사안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하지만, “재범”이라는 사정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해 초범보다 문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집행유예가 될지 미리 장담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누구도 결과를 약속할 수 없고, 사실관계와 사정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재범이면 면허를 다시 따도 조건이 붙습니다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된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입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재범인 분들이 놓치기 쉬운데, 형사처벌·결격기간과는 또 다른 별개의 제약입니다.

대상은 이렇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를 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해서 면허가 취소된 사람입니다. 이 경우 결격기간이 끝난 뒤 면허를 다시 따더라도 그냥 운전할 수 없고,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숨을 불어넣어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술을 마신 상태면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입니다. 부착 기간은 본인에게 적용된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이고,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같은 조 제2항). 결격기간이 2년이었다면 그 뒤 2년을 더 장치와 함께 운전하는 셈입니다.

장치를 달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달린 차를 운전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152조 제1호의2). 또 조건부 면허를 받으려면 장치 작동방법과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제73조 제6항).

제도는 2024년에 시행됐지만, 결격기간이 끝나고 재취득하는 시점이 되어야 실제로 적용되기 때문에 2026년 10월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고 경찰청은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범으로 취소된 분이라면 앞으로 본인에게 적용될 제도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참고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만 운전한 경우는 이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범이라 더 막막합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한 번 겪어 본 절차라 해도, 재범은 무게가 달라 더 두렵고 막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앞선 위반의 확정일과 형, 이번 사건의 수치와 경위, 사고 여부를 정확히 정리해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재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반성이 아니라, 실제로 술을 끊고 다시 운전대에 앉지 않겠다는 변화입니다. 부산 법률사무소 청송(김창희 변호사)은 재범 사건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함께 확인하고 형사·행정 절차를 안내합니다. 결과를 약속드리지는 않지만,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초기 상담에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중 요건은 앞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10년이 지났다면 이 가중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중 조항이 안 붙는다는 뜻일 뿐, 이번 위반 자체는 그대로 처벌되고, 앞선 전력은 형을 정할 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세는 기준일은 단속된 날이 아니라 형이 확정된 날이니 본인 확정일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재범은 초범보다 무겁게 다뤄져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적극 검토되고,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겹치면 실형·구속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위헌으로 본 것은 시간 제한 없이 무제한 가중하던 방식이며, 이후 “10년 안에 다시”로 요건을 고쳐 재범 가중처벌 자체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재범이 처벌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막막하다면,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어떤 결과도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초기 상담에서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이의신청·행정심판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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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조문·수치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최신 시행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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