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처벌과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핵심 요약

두 번째 음주운전은 세 가지가 동시에 달라집니다. 벌금 하한선이 500만원부터 시작하고, 면허 결격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며, 나중에 면허를 다시 딸 때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달아야 할 수 있습니다.

2회면 무조건 가중처벌인가요

아닙니다. 요건이 있습니다. 앞선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 가중 조항이 적용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예전의 이른바 윤창호법은 시간 제한 없이 2회 이상이면 무조건 가중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지나치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했고, 이후 국회가 10년으로 요건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핵심은 “2회”가 아니라 “확정일부터 10년 안”입니다.

세는 기준일을 헷갈리지 마셔야 합니다. 단속된 날이 아니라 앞선 사건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입니다. 본인의 확정일이 언제인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10년 안에 다시 걸리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수치가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면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초범의 가장 낮은 구간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었던 것과 비교해 보시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재범 조항에는 벌금 하한선이 있어서, 벌금으로 끝나더라도 최소 5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조문은 앞선 위반의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오래돼서 기록이 정리됐더라도 10년 안이면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만 운전한 경우는 이 가중 조항에서 제외됩니다.

10년이 지났으면 아무 영향이 없나요

가중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 영향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첫째, 이번 위반 자체는 그대로 처벌됩니다. 둘째, 앞선 전력은 형을 정할 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셋째, 면허 쪽은 계산이 다릅니다. 결격기간은 형 확정일이 아니라 위반 횟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10년이 지났어도 음주운전 2회 이상이면 결격기간이 2년이 됩니다.

즉 형사처벌에서는 10년이 의미가 있지만, 면허에서는 10년이 지나도 2회라는 사실이 남습니다.

면허는 언제 다시 딸 수 있나요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를 2회 이상 위반하면 결격기간은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만약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냈다면 사고 1회로도 2년이고, 사고를 2회 이상 냈다면 3년입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고 갔거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5년입니다.

그리고 결격기간이 끝나도 그것만으로 면허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비로소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제73조 제2항).

면허를 다시 따면 그냥 운전할 수 있나요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를 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해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나고 면허를 다시 따더라도 방지장치를 단 차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방지장치는 숨을 불어넣어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술을 마신 상태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입니다.

부착 기간은 본인에게 적용된 결격기간과 같고,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결격기간이 2년이었다면 그 뒤 2년을 더 장치와 함께 운전하게 됩니다. 장치를 달지 않은 차를 운전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152조 제1호의2).

주의할 점은 형사처벌의 10년 요건과 이 제도의 5년 요건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형사 가중은 확정일부터 10년, 조건부 면허는 위반한 날부터 5년입니다.

두 번째라 더 막막합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세 가지 날짜와 값을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앞선 사건의 형이 확정된 날, 앞선 위반이 있었던 날, 이번 사건의 측정값과 사고 여부입니다. 이 세 가지로 형사 가중 요건에 드는지, 결격기간이 몇 년인지, 조건부 면허 대상인지가 대부분 정해집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반성문이 아니라 실제로 달라졌다는 사정입니다. 술을 끊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차를 처분했는지, 출퇴근 방법을 바꿨는지 같은 구체적인 변화가 그렇습니다.

부산 법률사무소 청송(김창희 변호사)은 재범 사건에서 적용 조항과 결격기간을 함께 확인하고 형사·행정 절차를 안내합니다. 결과를 약속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는 초기 상담에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재범 조항이 적용되면 벌금 하한선이 500만원이 되고, 실무에서는 징역형과 집행유예도 적극 검토됩니다.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겹치면 실형이나 구속 가능성도 커집니다.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앞선 사건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이면 가중 조항의 대상이 됩니다. 9년 전이 단속된 날인지 형이 확정된 날인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므로 확정일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격기간은 형사 가중과 달리 10년 제한이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는 음주운전 또는 측정거부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2년으로 정하고 있어, 오래전 위반도 횟수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은 본인 처분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 상황이 막막하다면,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어떤 결과도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초기 상담에서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이의신청·행정심판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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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조문·수치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최신 시행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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