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음주운전은 자동차와 다르게 처벌되나요

핵심 요약

오토바이 음주운전은 자동차와 같은 조항으로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이 오토바이를 자동차등에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범칙금으로 끝나는 전동킥보드와 달리 징역·벌금이 적용되고, 면허 취소와 결격기간도 자동차와 같습니다.

오토바이도 자동차와 같은 처벌인가요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처벌 대상으로 정한 것은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이고, 자동차등에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함께 들어갑니다. 오토바이는 배기량에 따라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므로 어느 쪽이든 이 조항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핏속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재범 가중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앞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벌금 하한선이 5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전동킥보드와 무엇이 다른가요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라서 음주운전이 범칙금 10만원으로 처리되지만, 오토바이는 위에서 본 징역·벌금 조항이 적용됩니다.

재범 가중 조항(제148조의2 제1항)과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제80조의2)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되지만 오토바이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겉보기에 둘 다 작은 이륜 탈것이라 비슷하게 생각하기 쉽지만, 법적 취급은 오토바이가 자동차에 훨씬 가깝습니다.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와 같은 기준입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벌점 100점으로 정지 100일, 0.08% 이상이거나 측정을 거부하면 취소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요한 점은 처분 대상이 오토바이용 면허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오토바이로 음주운전을 하면 보유한 면허 전체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도 자동차와 같습니다. 단순 음주 초범 취소는 취소된 날부터 1년, 2회 이상이거나 사고가 있었다면 2년, 사망사고나 사고 후 미조치는 5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같습니다(같은 조 제3항).

배달 일을 하는 경우 특히 주의할 점

두 가지가 겹칩니다. 하나는 면허가 곧 생계 수단이라는 점, 다른 하나는 사고 위험이 자동차보다 높다는 점입니다.

운전이 생계 수단인 경우 취소를 정지로 낮춰 달라고 요청하는 생계형 감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외 사유가 넓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했거나, 사람이 다친 사고가 있었거나, 측정을 거부했거나, 최근 5년 안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보험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배달용 이륜차는 일반 보험과 담보 구성이 다른 경우가 있고, 음주운전 사고에서는 사고부담금과 자기차량손해 면책 문제가 함께 생깁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사고는 운전자 본인이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 상태에서는 이 위험이 더 커집니다.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측정값과 사고 여부, 전력을 정리하십시오. 이 세 가지로 처벌 범위와 면허 처분, 결격기간이 대부분 정해집니다.

그다음 본인이 가진 면허가 무엇인지 확인하십시오. 자동차 면허까지 함께 처분될 수 있어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클 수 있습니다.

부산 법률사무소 청송(김창희 변호사)은 이륜차 음주운전 사건에서 적용 조항과 면허 처분 범위를 함께 확인하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어떤 결과도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무엇이 걸려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부터가 대응의 시작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기량과 무관하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적용됩니다. 오토바이는 배기량에 따라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데, 어느 쪽이든 자동차등에 포함되어 같은 조항의 대상입니다.

보유한 면허가 함께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분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처분 통지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잠깐 탄 오토바이 때문에 생업에 쓰는 자동차 면허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아닙니다. 범칙금으로 처리되는 것은 자전거(3만원)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10만원)입니다. 오토바이는 징역·벌금 조항이 적용되고 면허 처분도 따라옵니다.

지금 상황이 막막하다면,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어떤 결과도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초기 상담에서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이의신청·행정심판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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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조문·수치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최신 시행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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