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이나 아파트 단지에서 음주운전을 해도 처벌되나요

핵심 요약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에 관해서는 "운전"의 범위에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면허 취소·정지의 근거 조항은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이 갈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도로가 아닌데도 음주운전이 되나요

됩니다.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입니다. 이 조항은 "운전"을 도로에서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괄호로 예외를 둡니다.

괄호에 열거된 조항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합니다. 그 목록에 제44조(음주운전 금지), 제45조(약물운전), 제54조 제1항(사고 후 조치), 제148조, 제148조의2(음주운전 벌칙)가 들어 있습니다.

즉 아파트 주차장, 상가 주차장, 사유지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여기는 도로가 아니니 괜찮다"는 생각은 사실과 다릅니다.

주차 공간을 옮기려고 잠깐 움직인 경우도 운전에 해당합니다. 거리가 짧다는 사정은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을 뿐, 처벌 여부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면허도 취소되나요

이 부분이 갈립니다. 면허 취소·정지의 근거는 제93조인데, 앞서 본 괄호의 목록에 **제93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로 외의 곳으로 인정되는 장소에서의 음주운전은 형사처벌은 되지만 면허 처분의 근거는 약하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실제로 처분 여부를 다투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 장소가 정말 "도로 외의 곳"인지가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의 도로는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곳을 폭넓게 포함하므로, 아파트 단지 안의 통행로처럼 외부 차량이 오가는 곳은 도로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면 면허는 안 날아간다"고 단정하실 수 없습니다. 단지 구조, 외부 차량 출입 여부, 관리 형태 같은 사정으로 개별 판단됩니다.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그 장소의 성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되나요

사고 후 조치 의무도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합니다. 제54조 제1항이 괄호의 목록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에서 사고를 내고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다만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제148조에서 제외되어 제156조 제10호로 처리됩니다.

사람이 다쳤다면 완전히 다른 사건입니다. 장소가 도로인지와 무관하게 형사책임이 무겁고, 음주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다면 위험운전치사상죄(특가법 제5조의11)가 문제됩니다.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되나요

실무에서 자주 보는 상황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술자리 후 주차장에서 차를 빼려다 접촉한 경우입니다. 잠깐 움직였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신고가 들어오면 절차가 진행됩니다.

차에서 잠을 자다 시동을 걸어 이동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리기사를 기다리며 차에 있었다면 운전으로 보기 어렵지만, 실제로 차를 움직였다면 달라집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집 앞까지 이동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그 통행로가 도로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어느 경우든 블랙박스와 CCTV가 있어 이동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첫째, 장소의 성격입니다. 그곳이 외부 차량이 자유롭게 오가는 곳인지, 출입이 통제되는 곳인지, 관리 형태가 어떤지입니다. 이것이 면허 처분을 다툴 여지를 좌우합니다.

둘째, 실제로 차를 움직였는지와 그 거리입니다. 시동만 걸었는지, 얼마나 이동했는지가 사실관계의 핵심입니다.

셋째, 측정값과 사고 여부입니다. 형사처벌의 범위는 결국 이것으로 정해집니다.

부산 법률사무소 청송(김창희 변호사)은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 사건에서 장소의 성격과 처분 근거를 함께 검토하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어떤 결과도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을 나눠 보는 것부터가 대응의 시작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음주운전 관련 조항에 대해 운전의 범위에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도로가 아니라는 사정이 처벌을 없애지 않습니다.

단정하실 수 없습니다. 면허 처분의 근거인 제93조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는 목록에 없어 다툴 여지가 논의되지만, 먼저 그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개별 판단됩니다. 아파트 단지 통행로처럼 외부 차량이 오가는 곳은 도로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움직였다면 운전에 해당합니다. 거리가 짧다는 사정은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을 뿐 처벌 여부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차를 이동했는지가 중요한 사실관계입니다. 시동을 걸었을 뿐 이동하지 않았다면 운전으로 보기 어렵다는 논의가 있으나,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이 막막하다면,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어떤 결과도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초기 상담에서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이의신청·행정심판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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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조문·수치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최신 시행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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