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를 긁고 그냥 갔는데 처벌되나요

핵심 요약

주차된 차만 긁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경우와, 사람이 다쳤거나 운행 중인 차와 사고가 난 경우는 처벌 조항이 다릅니다. 앞은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수준이지만, 뒤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처벌 조항이 두 갈래로 갈립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사고가 났을 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상당히 무거운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 조문에는 괄호로 예외가 붙어 있습니다.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입니다.

즉 주차된 차만 긁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이른바 물피도주는 제148조가 아니라 제156조 제10호로 처리되어,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과료 수준이 됩니다.

반대로 사람이 다쳤거나, 주·정차된 차가 아닌 운행 중인 차와 사고가 났다면 제148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차만 긁었으니 가벼울 것"이라는 생각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사람이 다쳤는데 갔다면 완전히 다른 사건이 됩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이 적용됩니다. 상해는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사망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

문제는 사고 당시에는 다친 줄 몰랐던 경우입니다. 현장에서 괜찮다고 했는데 나중에 진단이 나오는 일이 실제로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접촉이 있었다면 상태를 확인하고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음주까지 겹치면 면허 쪽도 최대치가 됩니다. 음주운전 중 사람을 사상한 뒤 조치·신고를 하지 않으면 결격기간이 5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호 가목). 조치와 신고를 했다면 2년이었을 자리입니다.

연락처만 남기면 되는 건가요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경우라면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것이 조문이 요구하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연락처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름 없이 번호만 적어 놓은 경우, 연결되지 않는 번호를 남긴 경우, 바람에 날아갈 위치에 종이만 끼워 둔 경우입니다. 남겼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우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남긴 메모를 사진으로 찍어 두는 것과, 가능하면 경찰이나 보험사에 사고를 알리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블랙박스와 주차장 CCTV가 많아 그냥 가면 대체로 확인됩니다.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딪힌 줄 몰랐다"는 주장은 사안에 따라 판단됩니다. 충격의 크기, 파손 정도, 운전 상황, 블랙박스 영상 같은 자료로 실제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가벼운 접촉이고 파손이 미세하다면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파손이 뚜렷하거나 충격이 컸다면 어렵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였다면 이 주장이 더 불리해집니다. 음주로 인식이 둔했다는 사정은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고, 오히려 음주 사실을 숨기려 떠났다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떠난 뒤라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나빠집니다. 스스로 연락하거나 신고하는 것이 그다음으로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자진해서 수습에 나선 사정은 고려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사고 유형입니다.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지, 사람이 다쳤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음주 상태였다면 측정 시각과 사고 시각의 간격도 문제가 됩니다. 시간이 지난 뒤 측정하면 운전 당시 농도를 추정하는 문제가 따라옵니다.

부산 법률사무소 청송(김창희 변호사)은 사고 후 미조치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적용 조항을 가려 검토하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어떤 결과도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내 사건이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아는 것만으로도 대응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라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과료 수준입니다. 다만 사람이 다쳤거나 운행 중인 차와의 사고라면 제148조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자체로 면허 처분이 진행되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해 결격기간이 2년이 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나목). 조문은 인적피해와 물적피해를 나누지 않습니다.

남겼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진이나 CCTV로 확인되면 유리합니다. 그래서 메모를 남길 때 사진을 찍어 두고, 가능하면 경찰이나 보험사에도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상황이 막막하다면,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어떤 결과도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초기 상담에서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이의신청·행정심판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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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조문·수치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최신 시행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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